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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 최대 얼마?새로운소식 2025. 8. 29. 10:13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서비스는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이번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이 기간 동안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방문이나 대면 절차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7월 21일 ~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안드로이드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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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참여하지 못했다면 9월 1일 ~ 10월 23일 사이에 이·통장이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를 마쳤더라도 방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비대면 조사 기간 동안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즉, 미리 비대면 조사를 통해 참여하면 방문조사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행정상 특별히 확인이 필요한 세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사실조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이러한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상황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맞춤형 복지 제공, 국가 정책 수립, 선거 관리, 교육·주거 정책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면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고, 개인도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직결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 즉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한 국가의 법정 조사입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협조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사실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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