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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기본연금액의 100%
    새로운소식 2025. 8. 28. 14:46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급여입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해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진일 요건과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수준이 달라집니다.

    장애연금 지급 요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비로 초진일 요건과 연금 납부 요건입니다.

     

    (1) 초진일 요건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반드시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의 전날까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가입 기간
    ②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인정)

     

    즉,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대상 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납부 요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초진일 당시, 연금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일 것

    -초진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납부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단,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총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특히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장애 원인이 되었을 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급여 수준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65M0.do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

    www.nps.or.kr

     

    국민연금에서는 1급부터 4급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 (일시보상금)

     

     

     

    즉, 장애 정도가 심각할수록 연금액은 많아지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급여 수준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8세 이상 ~ 60세 미만 기간 동안은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다른 급여(노령연금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급여 수준

    장애연금은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초진일 요건과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초진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점까지 얼마나 성실히 납부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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