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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신청방법새로운소식 2025. 11. 21. 13:31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해마다 참여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 이제는 ‘가성비 기부’, ‘절세형 기부’라는 이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적용방식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됩니다.
기부자가 일일이 증빙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서 기부 내역이 집계되어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1) 자동 반영되는 구조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다음 해 1월에 오픈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회사 제출 시에도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만 하면 됨
홈택스, 손택스 모두 조회 가능
즉, 기부자는 기부만 하면 나머지는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2) 표기되는 금액은 ‘국세(소득세)’ 공제 기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세 기준의 세액공제 금액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기부 시 9만909원(소득세)만 노출됩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기초지방세) 공제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소득세 공제 : 90,909원
지방소득세 공제 : 9,090원
합계 : 100,000원 전액 환급
이 부분을 잘 몰라 “10만원 기부했는데 왜 공제 금액이 9만9천원 정도만 나오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환급 시에는 지방세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기부액 전액이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법
고향사랑기부제는 금액대별로 세액공제율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1)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이 바로 10만원까지 100%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10만원 기부하면 → 연말정산에서 10만원 그대로 환급
답례품(기부액의 최대 30%)까지 제공
예를 들어 10만원 기부자는: 10만원 환급 + 3만원 상당 답례품 제공
→ 실제로는 ‘+3만원 받는 기부’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전체 기부 건수 중 약 80~90%가 10만원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https://ilovegohyang.go.kr/main.html?v=20251118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2)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합산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20만원 기부 시
10만원 → 100% 공제 = 10만원
나머지 10만원 → 16.5% 공제 = 16,500원
총 공제액 : 116,500원
답례품 : 6만원 상당
즉,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약 83,500원에 불과합니다.
3) 내년부터 변경되는 공제율(세제개편안 반영 시)
정부는 2025년부터 10~20만원 구간 공제율을 44%로 높이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 기준 예시) 20만원 기부 시
10만원 → 100% 공제
초과 10만원 → 44% 공제 = 44,000원
총 공제액 = 144,000원
답례품 = 6만원 상당
실 부담금 = -4,000원 수준
사실상 원금보다 더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적용방식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신청방법
연말정산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조회 및 제출 절차를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1단계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홈택스 또는 손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제자료 조회
기부금 → 지자체 기부금 항목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확인 가능
※ 조회는 매년 1월 15일 전후에 오픈됨
2단계 : 기부 내역 확인
지자체에서 자동 제출한 기부금 항목이 보이면 그대로 체크합니다.
기부금명 : 고향사랑기부제(고향사랑e음)
발급기관 : 각 지자체
공제금액 : 소득세 기준 표시
누락이 없다면 그대로 제출할 자료에 포함하면 됩니다.
3단계 : 회사 제출용 PDF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또는 ‘XML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면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됨
4단계 : 누락 시 직접 확인증 제출 가능
지자체에서 자동 제출된 내역이 간혹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직접 기부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고향사랑e음 접속
마이페이지 → 기부 내역 → 기부영수증 출력
출력하여 회사 제출 또는 종소세 신고 첨부
지방세 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할까?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또한 자동 반영됩니다.
소득세 : 국세청
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국세(소득세) 기준만 표시되며, 지방세 공제는 실제 환급 시점에 자동 계산됩니다.
즉, 간소화에서 90,909원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환급은 100,000원이 맞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확인증 발급 방법
기부 내역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이동 > 기부 내역 → 기부 확인증 출력
이 서류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등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확인증 발급 방법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특별재난지역 기부 세액공제 확대는 ‘선포 후 3개월 내’만 적용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확대될 수 있지만,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3월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 6월까지만 확대 공제 가능
이를 모르고 기부하면 기존 공제율로만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본인 명의 기부만 공제 가능
배우자·자녀가 기부한 금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자 기준 공제, 가족 합산 불가 .타인 명의 기부도 불가
즉,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음
기부금 공제는 ‘당해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예) 납부할 세금이 5만원인데 기부액 환급이 10만원이면
→ 초과분 5만원은 이월되지 않음4)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 규정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기초·광역)에는 기부할 수 없음
그 외 전국 모든 지자체 가능



이 규정 덕분에 “실제 고향이 아니어도 기부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원금을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제공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증가 추세
2023년 : 650억
2024년 : 879억
2025년(10월까지) : 568억 → 연말 몰림 감안 시 역대 최고 전망
특히 10만원 기부가 전체의 약 80~90%를 차지하며, ‘가성비 기부’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반응형'새로운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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